판·검사,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가사팀!

전문서적 저자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가나안은 무엇보다 당신의 삶과 마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판·검사 및 서울대 출신 변호사 등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의 가사소송팀.

당신의 한번 뿐인 인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할 이유도,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직접 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가나안과 함께면 더 깨끗해집니다.

헤어짐에 잘잘못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먼저 살핍니다.

어디에도 하지 못한 말들, 가나안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혼소송 시
유의사항

  • 보전처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주식 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사건본인(슬하의 자녀들)의 양육비를 본안소송 종료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
    부부 일방이 사건본인(슬하의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2회 정도 사건 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