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유의사항
보전처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주식 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