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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1. 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하는데 남녀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공시하면서도 법률상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주로 여자)의 희생이 클 뿐만 아니라 출생자는 혼인외의 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 중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 2. 사실혼의 성립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

사실혼의 파기 내지 해소가 부당한 때, 혼인파탄에 준하여 위자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역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소 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파기 내지 해소가 부당한(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혼인파탄에 준하여 유책당사자(과실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예물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Q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A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Q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A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Q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A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Q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A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 Q 사실혼의 해소방법

    A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Q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

    A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Q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

    A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부(대법원 1995.07.03. 자 94스30결정)

    【결정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