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가사팀!

전문서적 저자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가나안은 무엇보다 당신의 삶과 마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판·검사 및 서울대 출신 변호사 등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의 가사소송팀.

당신의 한번 뿐인 인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할 이유도,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직접 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가나안과 함께면 더 깨끗해집니다.

헤어짐에 잘잘못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먼저 살핍니다.

어디에도 하지 못한 말들, 가나안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가나안이
함께 하는
재산분할

가나안의 정의로 당신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신의 몫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재산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당신을 막막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은 어딘가에 재산을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이 모두 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을 찾아드리는 것, 이 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의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당자사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 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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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가능성

    A.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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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가부

    A. 특유재산이라 함은 예컨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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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Q.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가능성

    A.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인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그리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위와 같이 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긴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Q.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가부

    특유재산이라 함은 예컨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재산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재산분할의 제척기간(행사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 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기산정 기준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고려사항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활(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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