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가사팀!

전문서적 저자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가나안은 무엇보다 당신의 삶과 마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판·검사 및 서울대 출신 변호사 등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의 가사소송팀.

당신의 한번 뿐인 인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할 이유도,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직접 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가나안과 함께면 더 깨끗해집니다.

헤어짐에 잘잘못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먼저 살핍니다.

어디에도 하지 못한 말들, 가나안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가나안이
바라본
이혼소송

남녀가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다고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이혼소송에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유책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쩔 수 없이 유책배우자를 결정해야 하지만 헤어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연이 아니었을 뿐!

부부간의 은밀한 사생활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유책배우자인지는 판사도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사실관계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나안의 변호사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섬세한 글로 표현되고 열정 있는 변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초혼, 재혼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판결)

    【판결요지】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 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에 따르면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판시사항】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 판결)

    【판결요지】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 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혼소송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각 용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