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가사팀!

전문서적 저자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가나안은 무엇보다 당신의 삶과 마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판·검사 및 서울대 출신 변호사 등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의 가사소송팀.

당신의 한번 뿐인 인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할 이유도,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직접 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가나안과 함께면 더 깨끗해집니다.

헤어짐에 잘잘못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먼저 살핍니다.

어디에도 하지 못한 말들, 가나안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가나안이
바라본
유류분

가나안이 당신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몫을 찾아드립니다.

상대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위한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누군가 증여, 유증 등을 들먹이며 당신의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할 때, 가나안은 당신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몫을 찾아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 유류분이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언자의 재산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 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 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 유류분권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 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 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의 2분의 1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 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