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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은 무엇보다 당신의 삶과 마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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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의 가사소송팀.

당신의 한번 뿐인 인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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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에 잘잘못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먼저 살핍니다.

어디에도 하지 못한 말들, 가나안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국제이혼의
의미

한국 기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의
적용법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국제이혼에 적용되는 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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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 1.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 상호보증이 있을 것
    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예규 제371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나,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를 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 등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잘못 기재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신고의
호적기재

외국인은 호적기재는 할 수 없지만, 이혼신고수리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무원은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며, 당사자는 공무원에게 이혼신고수리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