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의 의미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법률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1.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이혼 및 위자료
☞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더 보기■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이혼 및 위자료
☞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0.11. 9. 선고 90므583 이혼등
☞ 판시사항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유기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
더 보기■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0.11. 9. 선고 90므583 이혼등
☞ 판시사항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유기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비롯되었다고 본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Q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A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더 보기■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0.11. 9. 선고 90므583 이혼등
A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비롯되었다고 본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3호)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0.11. 9. 선고 90므583 이혼등
☞ 판시사항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유기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
더 보기■ 사건의 표시 : 대법원 1990.11. 9. 선고 90므583 이혼등
☞ 판시사항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유기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비롯되었다고 본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Q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2가지 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입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을 참고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
더 보기Q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2가지 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입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을 참고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 항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강제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임시조치권은 가해자를 피해자 및 다른 가족 구성원의 주거 영역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고, 그들의 직장 및 주거에 접근이 금지되며, 그들에게 전화나 휴대폰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을 가해자가 위반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한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에 그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4호). 둘째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은 형사적인 제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므로 가해자의 폭력 및 협박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이 원한을 더욱 키워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하 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이에 대한 위반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는 달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 제2호).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번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가정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두 가지 수단인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과연 더 나은 제도가 무엇일까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2차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쉽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2차 폭력 억지력이 강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경찰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이외에 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것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욱 더 오랜 기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는 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보 다도 실효성있게 추가적인 폭력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4호)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건의 표시 : 1969.3.25.. 68므29 이혼및위자료
☞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 판결요지 시부모로부터 언어폭력,폭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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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 판결요지 시부모로부터 언어폭력,폭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840조 5호)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생존은 하고 있으나 부재인 경우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악의의 유기가 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사불명이 3년 이상일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6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A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더 보기Q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A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15.0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더 보기【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15.0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민법 제840조 6호의 중대한 사유 판례
관할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 > | 같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을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 > |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가정법원 |
위의 두 가지를 제외 | >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
가사조사 절차
가사 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사건 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사실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선고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19조제1항).
법원의 호적기재 촉탁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신고 시 제출서류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본인신고 시 제출서류(좌동) -위임장 및 본인신분증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