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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의미

  • 약혼의 의미

    장래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혼의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 Q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A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약혼해제

  • 약혼의 해제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②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는 때
    ③ 타인과 간음한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혼수비용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약혼해제사유

    민법 제804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약혼한 일방에게 있는 경우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제804조 1호)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제804조 2호)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제804조 3호)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제804조 4호)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제804조 5호)
    6. 약혼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제804조 6호)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제804조 7호)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804조 8호)

    제804조 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는 학력, 경력, 직업 등에 대한 속임, 애정의 상실, 중대한 모욕, 간음 외의 부정행위, 재산상태 등에 관한 기망이나 강박, 폭행이나 폭언 등이 중대한 사유에 속합니다. 하지만 임신불능은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약혼 예물의 반환 여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에 약혼해제를 하는 경우 양측이 서로 교환했던 예물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약혼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혼수비용 등)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의 성질
    약혼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예물의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통설 및 판례(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등)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후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그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판례

    약혼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예물의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통설 및 판례(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등)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후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그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