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가사팀!

전문서적 저자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가나안은 무엇보다 당신의 삶과 마음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판·검사 및 서울대 출신 변호사 등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의 가사소송팀.

당신의 한번 뿐인 인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할 이유도,못할 이유도 많습니다.

직접 싸우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가나안과 함께면 더 깨끗해집니다.

헤어짐에 잘잘못이란 있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먼저 살핍니다.

어디에도 하지 못한 말들, 가나안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의미

조정이혼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가사조정제도입니다.

가사조정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 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