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이 바라본 재산상속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자신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라며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큰 관심이 없었던 당신이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제의 욕심이 도를 지나칩니다. 당신은 문제를 바로잡고 싶지만 재산 때문에 집안의 분쟁이 커지는 것이 싫어 주저합니다. 망설이는 시간 동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속 재산상속
일반적 상속분
자녀의 경우 아들, 딸 구별 없이, 장남이나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이나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언이 우선하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배우자는 남편, 아내의 구별 없이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출가한 딸도 상속지분이 동일합니다.
상속 순위
상속에는 아래와 같이 순위가 있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순차적으로 후순위가 상속되나 만약 제1순위인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포기한 상속인들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95다27769)
기여분·추가상속분
상속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하여 상속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없이 사망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1.5배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인 사망 또는 결격시
다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인도 상속이 가능하나 상속한 토지의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상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