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이 지켜드리는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양육권을 가진다면 아이가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나의 행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행복을 위한 권리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아이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만나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제재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당신의 어려움을 가나안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도록 가나안이 도와드립니다.
이혼소송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친권 및 양육권의 의의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가지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비롯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양육기간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사유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① 자녀는 자신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일 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A.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더 보기【판시사항】 [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3] 양육비지급청구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08.05.16. 선고 2008르543 판결 : 상고[인지등]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보기Q.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A.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② 양육비 산정 기준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 만원)
자녀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 |
0~2세 | 45.2(18.0~52.5) | 59.8(52.6~66.3) | 72.8(66.4~81.8) | 90.8(81.9~95.9) | 101.1(96.0~105.1) | 109.1(105.2~110.0) | 110.9(110.1~∞) |
3~5세 | 48.2(21.3~56.9) | 65.6(57.0~75.9) | 86.2(76.0~94.3) | 102.4(94.4~106.8) | 111.2(106.9~116.5) | 121.8(116.6~135.2) | 148.6(135.3~∞) |
6~11세 | 47.2(16.5~57.6) | 68.0(57.7~77.1) | 86.2(77.2~92.7) | 99.2(92.8~109.0) | 118.8(109.1~124.7) | 130.6(124.8~139.9) | 149.3(140.0~∞) |
12~14세 | 49.9(28.1~62.0) | 74.2(62.1~81.0) | 87.8(81.1~98.0) | 108.5(98.1~118.1) | 127.7(118.2~136.7) | 145.8(136.8~158.1) | 170.5(158.2~∞) |
15~17세 | 57.6(30.7~69.0) | 80.4(69.1~90.3) | 100.3(90.4~111.1) | 121.9(111.2~134.0) | 146.1(134.1~157.6) | 169.2(157.7~181.4) | 193.6(181.5~∞) |
18~20세 | 86.3(28.2~94.7) | 103.2(94.8~114.1) | 87.8(81.1~98.0) | 125.0(114.2~133.9) | 142.9(134.0~151.8) | 197.3(179.1~197.5) | 197.8(197.6~∞) |
농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 만원)
자녀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 |
0~2세 | 38.5(15.3~44.7) | 51.0(44.8~56.5) | 62.1(56.6~69.7) | 77.4(69.8~81.8) | 86.2(81.9~89.6) | 93.1(89.7~93.8) | 94.6(93.9~∞) |
3~5세 | 41.2(18.2~48.5) | 55.9(48.6~64.7) | 73.5(64.8~80.4) | 87.3(80.5~91.0) | 94.8(91.1~99.3) | 103.9(99.4~115.3) | 126.8(115.4~∞) |
6~11세 | 40.3(14.1~49.1) | 58.0(49.2~65.7) | 73.5(65.8~79.1) | 84.7(79.2~93.0) | 101.4(93.1~106.4) | 111.4(106.5~119.4) | 127.4(119.5~∞) |
12~14세 | 42.5(23.9~52.8) | 63.2(52.9~69.0) | 74.9(69.1~83.7) | 92.6(83.8~100.7) | 108.9(100.8~116.6) | 124.3(116.7~134.9) | 145.5(140.0~∞) |
15~17세 | 49.2(26.2~58.9) | 68.6(59.0~77.0) | 85.5(77.1~94.7) | 104.0(94.8~114.3) | 124.6(114.4~134.4) | 144.3(134.5~154.7) | 165.1(154.8~∞) |
18~20세 | 73.6(24.0~80.8) | 88.0(80.9~97.3) | 106.6(97.4~114.2) | 121.9(114.3~129.4) | 137.0(129.5~152.6) | 168.3(152.7~168.5) | 168.7(168.6~∞)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양육비 총액 X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원칙.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릅니다.)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 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및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때에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되는 사유로는 비양육권자가 정신병이 있거나 알콜중독 등 자녀의 복리에 이롭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으며,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